광업법 시행령 제64조(위원장의 직무)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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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법 시행령 ›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