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법 제64조(국영광업의 사인 출자)듣기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[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"사인"(私人)이라 한다]의 출자를 허용한다. 다만,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(過半額)을 출자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