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법 제74조(용수권)듣기 용수(用水)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