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법 제78조(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)
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.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광업법 › 제6장 광해(鑛害) 배상
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.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