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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광업법 › 제8장 이의신청

광업법 제91조(처분의 집행)

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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