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공소청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11.9.9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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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
이 규칙은 「공소청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11.9.9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