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(공소청 직원등의 평정)
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 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11.9.9][제목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