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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정책협의회의 운영)

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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