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)
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
2.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
3. 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
4.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
5.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
6. 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
7.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
8. 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,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