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(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)
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
2.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