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비영리법인 등의 육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