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보칙
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