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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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