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(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)
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,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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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,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