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(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)
① 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별도의 계정(計定)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