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(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)
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