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(수업일수 및 학기)
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.
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(多學期制)로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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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.
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(多學期制)로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