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(교원의 구분)듣기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(專任職)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.[전문개정 2011.1.4]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