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(자격심사와 업적평가)
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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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