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8조(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)
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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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1.1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