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제3조(설립)
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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