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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광주과학기술원법

광주과학기술원법 제5조(임원)

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,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(選任)하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3.3.23, 2017.7.26>

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⑤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13.3.23>

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⑦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0.1.25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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