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(출연금)
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(出捐金)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(出捐金)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