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민간자본 유치)
사업시행자(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)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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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
사업시행자(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)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