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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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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(합격공고)

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1.25>

1.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검정도서명,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

나.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

다.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

2. 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도서: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

나. 전자책등: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

[전문개정 2023.10.24]

시행 2025.1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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