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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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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
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)
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인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

4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10.24][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<2023.10.24>]

시행 2025.1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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