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(공급)
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5.11.25]
시행 2025.1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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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› 제5장 발행
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5.11.25]
시행 2025.1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