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1조(규제의 재검토)
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>
[본조신설 2014.2.18]
시행 2025.1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› 제8장 권한의 위임
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2>
[본조신설 2014.2.18]
시행 2025.1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