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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교도관직무규칙

교도관직무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094호,2025.4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45호,2023.1.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) <제1022호,2022.2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도관점검규칙) <제1018호,2021.12.1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3항 중 "따로 법무부령으로"를 "법무부장관이"로 한다.

부칙 <제838호,2015.1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679호,2009.11.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 생략

부칙 <제654호,2008.12.19>

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