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(교도관회의의 설치)
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(이하 이 절에서 "회의"라 한다)를 둔다.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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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관직무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4절 교도관회의
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(이하 이 절에서 "회의"라 한다)를 둔다.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