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23조(심의)
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9.11.9>
1.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
1의2.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2.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
3.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
4. 주요 행사의 시행
5.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.
③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