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(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)
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,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5.4.22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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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관직무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5절 교정 종합상황실
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,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5.4.22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