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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교도관직무규칙 ›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› 제1절 직무통칙

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(정문 근무)

①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(이하 이 조에서 "정문근무자"라 한다)은 정문 출입자와 반출ㆍ반입 물품을 검사ㆍ단속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30>

② 정문근무자는 제1항의 검사ㆍ단속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, 출입자 중 여성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.

③ 정문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.
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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