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57조(행정처리)듣기 당직간부는 수용ㆍ계호 등에 관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