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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교도관직무규칙 ›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›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

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(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)

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(이하 "사회복귀업무 교도관"이라 한다)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.

1. 수용자의 서신ㆍ집필

2. 수용자의 종교ㆍ문화

3.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

4. 수형자의 귀휴, 사회 견학,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(이하 이 절에서 "귀휴등"이라 한다)

5.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

[전문개정 2015.1.30]
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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