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(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)
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(이하 "사회복귀업무 교도관"이라 한다)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.
1. 수용자의 서신ㆍ집필
2. 수용자의 종교ㆍ문화
3.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
4. 수형자의 귀휴, 사회 견학,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(이하 이 절에서 "귀휴등"이라 한다)
5.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
[전문개정 2015.1.30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