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68조(분류검사)
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, 지능, 적성 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.30][종전 제68조는 제94조로 이동 <2015.1.30>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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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관직무규칙 ›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›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
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, 지능, 적성 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.30][종전 제68조는 제94조로 이동 <2015.1.30>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