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70조(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)
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ㆍ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.30][종전 제70조는 제96조로 이동 <2015.1.30>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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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관직무규칙 ›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›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
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ㆍ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1.30][종전 제70조는 제96조로 이동 <2015.1.30>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