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77조(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)
① 의무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해야 한다. <개정 2023.1.11>
[제목개정 2023.1.11][제83조에서 이동, 종전 제77조는 삭제 <2015.1.30>]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