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직무규칙 제8조(근무장소 이탈금지)
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.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교도관직무규칙 › 제1장 총칙 ›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
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.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