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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교도관직무규칙 ›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›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

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(기술직교도관의 직무)

①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5.1.30>

1. 건축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섬유ㆍ전산ㆍ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

2. 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

3. 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

4. 차량의 운전ㆍ정비

5.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

②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기술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,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.

[제92조에서 이동, 종전 제86조는 제80로 이동 <2015.1.30>]

시행 2025.4.2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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