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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855호,2015.11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818호,2014.6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9호,2009.11.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교도작업관용법시행규칙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교도작업관용법 시행규칙」 또는 종전의 「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규칙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