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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2282호,2010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"를 "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"으로 한다.
③ 부터 ⑤ 까지 생략
부칙 <제21794호,2009.10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교도작업관용법시행령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」 또는 종전의 「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」 또는 종전의 「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」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