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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)

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

2.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

3.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

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시행 2010.10.2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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