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)
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.
시행 2010.10.2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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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.
시행 2010.10.2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