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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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