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2조(예비비)
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(計上)할 수 있다.
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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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(計上)할 수 있다.
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