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(교도작업제품의 공고)듣기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