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(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)
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.
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.
시행 2013.4.5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