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1조(목적)
(목적)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04.9.3 · 교육인적자원부령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(목적)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04.9.3 · 교육인적자원부령 · 교육부 소관